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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유자전거 보험 분쟁 잇따라… 법원 “형식보다 실제 이용자 보호 우선”

중국 공유자전거 보험 분쟁 잇따라… 법원 “형식보다 실제 이용자 보호 우선”

중국 공유자전거 보험 분쟁 잇따라… 법원 “형식보다 실제 이용자 보호 우선”

中國에서 공유자전거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관련 보험 분쟁도 빠르게 늘고 있다. 대부분의 공유자전거 사업자는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해 사고 위험을 보장하고 있지만, 보험사고 발생 시 실제 자전거 이용자와 보험상 피보험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유자전거 보험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초 청두(成都, Chengdu) 금융법원이 공개한 판결 사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유자전거 보험 분쟁의 전형으로 꼽힌다.

지난해 9월 류씨는 이혼한 전 부인의 휴대전화로 공유자전거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해 자전거를 이용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유가족은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피보험자로 등록된 휴대전화 명의자와 실제 자전거 이용자가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유가족은 청두 금융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최종심에서 보험회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공유자전거 이용자 보험의 핵심은 보험계약 관계에서 실제가 형식보다 중요하다”며 류씨의 부모와 다른 상속인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QR코드 스캔과 동시에 보험 효력이 발생하는 ‘공유자전거 이용자 보험’은 애초에 이용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안전장치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보험약관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이용자 신분 식별 과정이 모호하며, 면책 조항에 대한 설명이나 경고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상품 개발 취지와 달리 소비자 불편이 커지고, 법원 분쟁의 단초가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까지 플랫폼 기업이 계약자가 되고, 공유자전거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한 휴대전화 명의자를 피보험자로 보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초기에는 이 같은 계약 구조가 단순해 보였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가족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계정을 공유하는 경우, 휴대전화 번호 변경 후 개인정보를 갱신하지 않는 사례 등 이용 형태가 다양해졌다. 이로 인해 플랫폼이 인식하는 피보험자와 실제 위험을 부담하는 이용자가 서로 다른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중국 소비자단체와 법조계에서는 실제 이용자와 휴대전화 등록자 간 인적 사항 불일치는 보험회사의 면책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법원 역시 실제 이용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보험회사는 실제 이용자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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