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통신사 KT(㈜케이티)가 자사 사이버몰(shop.kt.com)에서 진행한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예약 이벤트 과정에서 소비자를 오도한 행위를 적발해 엄중 조치에 나섰다. 공정위는 KT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건은 2025년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KT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에서 벌어졌다. KT는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예약 판매 물량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예약한 모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 등 여러 매체에 게시한 배너 광고가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 페이지에는 "각종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었던 상황에서 배너를 통해 접수된 예약 중 7,127건이 "선착순 1천 명 한정" 안내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되었다. KT 측은 지니TV, 오라잇스튜디오 등 6개 매체를 통해 총 1,000건의 접수를 계획했다. 이 중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 채널의 계획 물량은 400건이었으며, 그룹사·임직원, 어플레이즈, 현대멤버스, 카카오모빌리티 등 다른 4개 채널은 각각 150건으로 배분되었다.

2025년 1월 25일 오전 8시 기준으로 집계된 결과, 지니TV를 통해 1,722건, 오라잇스튜디오를 통해 6,929건 등 총 8,651건이 접수되어 해당 채널 계획 물량(400건)을 크게 초과했다. 이에 KT는 같은 날 오후 5시에 7,127건을 접수 취소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선착순 한정임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예약을 완료했으나, 갑작스러운 취소로 불만을 제기하게 되었다.

KT는 취소된 7,127건의 소비자들에 대해 보상을 실시했다. 취소 당일 1만 25일에 ○○○페이 3만 원을 지급했으며, 추가로 2월 20일에 ○○베이직(OTT 서비스)과 ○○의 서재(전자책 서비스) 12개월 구독권(총 20만 원 상당)을 제공했다. 이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보이지만, 공정위는 사전 안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를 통해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선착순 이벤트나 물량 제한 시 명확한 마감 표시와 한정 조건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고지할 것을 강조했다. KT의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상 표시·광고의 공정성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명령을 통해 재발 방지를 명했다. 과태료 500만 원은 법규에 따른 행정적 제재 조치다.

이번 제재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선착순 이벤트의 어두운 면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소비자들은 한정 수량 상품 예약 시 사업자의 안내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고, 취소 시 보상 여부를 문의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유사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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