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6년 1월 24일 기업의 행정 민원 제출서류를 대폭 줄이는 '제출서류 간소화' 정책을 발표했다. 행정정보공유과가 주도하는 이번 조치는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해 기업이 반복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서류를 없애 기업 활동을 편리하게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기업은 사업자등록, 법인 설립, 인허가 등 다양한 행정 민원 처리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등 다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러한 서류는 이미 행정기관에 보유된 정보로, 별도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을 활용해 기업이 제출할 필요 없이 해당 정보를 자동으로 공유하도록 개선한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총 20종의 서류 간소화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등록증명원(원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본인확인용), 법인등기사항증명서(현재), 법인설립등록증명서, 법인주사무소 이전 등기증명서, 법인임원등기증명서(현재), 법인임원결의서(본점 이전), 법인주주명부 교부신청서, 법인주주총회등기증명서, 법인주주명부 열람신청서, 법인주주총회등기증명서(본점 이전), 법인주주총회등기증명서(임원선임), 법인주주총회등기증명서(임원해임), 법인주주총회등기증명서(임원선임·해임), 법인주주총회등기증명서(정관 변경), 법인주주총회등기증명서(합병), 법인주주총회등기증명서(분할), 법인주주총회등기증명서(주식변경), 법인주주총회등기증명서(주식매입) 등이다. 이는 기업 민원 100여 종 중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효과는 상당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추산에 따르면, 연간 기업 민원 처리 건수 약 5만 건 중 20%에 정책이 적용되면 1만 건 이상의 서류 제출이 절감된다. 기업은 서류 준비 시간과 비용을 줄여 본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며, 행정기관의 처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책은 2026년 2월부터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정부24(www.gov.kr) 등 민원 포털에서 순차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추가로 공유 대상을 확대하고,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 행정 혁신의 일환으로, 국민과 기업의 행정 편의를 높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평가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기업이 행정 절차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유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앞으로도 민원인 중심의 행정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은 정책 시행 후 민원 신청 시 공유 확인 절차만 거치면 서류 제출 없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