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1월 23일 자율주행 기술의 본격 도입을 앞두고 프라이버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와 산업계 협력을 발표했다. 신기술개인정보과가 주도한 이번 보도자료는 '프라이버시 우려 없는 자율주행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두 손을 맞잡다'라는 제목으로 공개됐으며, 자율주행차가 수집하는 방대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율주행차는 도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등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 위치, 음성 등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나 보행자의 얼굴, 차량 번호판, 주행 경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지속돼 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계와 공동으로 '자율주행차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를 바탕으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자율주행차 개인정보 처리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원칙을 명확히 하며, 최소 수집 원칙과 목적 외 이용 금지 등을 강조한다. 특히 고위험 기술인 안면인식이나 음성인식 등 AI 기반 기술에 대한 별도 가이드를 포함해 데이터 유출 방지와 안전 조치를 의무화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되면 매일 수집되는 데이터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며 "프라이버시 보호가 기술 발전의 전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계에 가이드라인 준수를 권고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계 측도 자율주행차 개발 과정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 설계를 우선 적용하기로 동의했다.
이번 발표는 2026년 1월 23일 16시 보도로 배포됐으며, 첨부된 자료를 통해 상세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정부는 앞으로 자율주행 실증 사업과 연계해 가이드라인을 실증 검증하고, 필요 시 개정을 통해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자율주행 산업은 최근 급속히 성장 중이다. 정부의 자율주행 특화단지 조성과 기업들의 레벨 4 이상 기술 개발이 병행되면서 2030년까지 상용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가 미흡하면 시민들의 불신이 커질 수 있어 이번 협력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이 자율주행 생태계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국민들은 정책브리핑 사이트에서 원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와 산업계의 손잡기는 자율주행 시대의 프라이버시 균형을 맞추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기술 혁신과 개인권리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모범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