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6년 1월 22일 계절근로자 제도의 불법 브로커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농업과 어업 등에서 계절적으로 필요한 외국인 노동력을 공급하는 제도로, 최근 불법 중개인(브로커)의 횡포로 근로자들이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고 인권 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모집 확대와 엄중 단속을 핵심으로 한 패키지 대책을 마련했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E-7-4 비자를 통해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에서 노동자를 모집해 5개월간 국내 농어업에 투입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일부 브로커가 불법으로 중개비를 챙기며 근로자들에게 1인당 수천만 원의 부담을 지우고, 열악한 환경으로 보내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지자체 중심의 직접 모집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브로커 의존 구조를 탈피해 공공기관이 직접 모집·관리함으로써 중간 착취를 막는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첫째, 직접 모집 규모 확대가 꼽힌다. 올해 시범적으로 시작된 지자체 직접 모집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2026년부터 연간 1만 명 이상의 계절근로자를 공공 채널로 공급한다. 둘째, 브로커 등록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합법 브로커만 등록·관리하도록 하고 불법 행위 시 즉시 등록 취소와 영업 정지를 적용한다. 셋째, 단속 인력 증원과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지방출입국·외국인청이 연계해 브로커의 불법 모집 현장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처벌 강화 조치도 포함됐다. 불법 중개로 적발된 브로커에 대해 출국금지, 재입국 금지, 형사 고발을 병행한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비자 발급 단계에서 브로커 이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위반 시 비자 취소와 즉시 출국 조치를 취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어업계의 합법적 인력 수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책은 계절근로자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브로커 차단으로 근로 비용이 절감되면 농가의 부담이 줄고, 근로자들의 권익이 보호돼 장기적으로 농어업 생산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관련 지자체와 농어업 단체에 대책을 공유하고, 2026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대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국내 농어업 인력 부족을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브로커 문제로 제도의 신뢰가 흔들리면서 이용률이 저하되는 추세였다. 이번 법무부의 대응은 제도 개선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동참해 모집·교육·관리 전 과정을 공공화하는 데 힘을 보탤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직접 모집 확대가 핵심이지만, 모집 국가와의 협력 강화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베트남 등 송출국 정부와의 정보 교환을 통해 불법 브로커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양자 협의를 추진 중이다.
이번 발표는 배포 즉시 보도로 배포됐으며, 정부 정책브리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는 국민들의 제도 이용 시 공식 채널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