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오찬서 ‘3차 상법 개정안’ 조속 추진 당부

3차 상법 개정안 논의 본격화…보험업계 영향 주목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간 주요 의제로 떠오른 3차 상법 개정안이 본격적인 논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간 오찬 회동에서 이번 법안의 조속 추진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다. 기업이 신규로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하며, 기존 보유 중인 주식도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단,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 합병·포괄적 주식교환·이전 등의 특수 목적은 예외로 둔다.

법안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이사 개인에게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기업의 자사주 보유 문제를 해소하고 주주 가치 제고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내부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의 전 상임위원회 보이콧과 단식 투쟁 등으로 법안 심사 일정이 무산된 상태다. 민주당 측은 별도로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강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원내 지도부의 요청으로 일정이 연기됐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자사주 보유 문제와 관련해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의 자사주 처분으로 인한 시장 영향과 주주 가치 변화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업계 전문가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시장 구조 개편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보험사의 투자 전략과 재무 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이미 여러 차례 시점을 놓치며 표류해 왔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까지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 과정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등으로 일정이 지연됐다. 이번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을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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