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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오찬서 ‘3차 상법 개정안’ 조속 추진 당부

이 대통령, 오찬서 ‘3차 상법 개정안’ 조속 추진 당부

이 대통령, 오찬서 ‘3차 상법 개정안’ 조속 추진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와의 오찬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한 뒤 이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오찬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처리를 더는 미루면 안 된다는 데 공감을 가졌다”며 “당정이 함께 국내외 다양한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코스피 5000선 돌파와 관련해서도 “대선 공약을 달성했다는 의미가 크다”며 “당대표 시절부터 공들여 온 정부의 일관된 정책 개선 노력의 결과라는 평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신흥국 평균인 2.2배, 선진국의 4.01배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며 “완전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더는 미루면 안된다’는 정도의 공감을 가졌다”고 전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예정대로라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장동형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투쟁에 돌입하고 국민의힘이 전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야당 불참과 별개로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강행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원내 지도부가 “야당이 불참한 상황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지양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일정은 연기됐다.

자사주 소각이 핵심인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신규 취득할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보유 중인 자사주도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소각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 합병·포괄적 주식교환·이전 등 일정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보유 또는 처분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소각하지 않으면 이사 개인에게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3차 상법 개정 논의는 이미 여러 차례 시점을 놓친 바 있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해 말까지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 과정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등으로 일정이 지연됐다. 이후 국회 일정이 정상화되지 못하며 논의가 표류해 왔다.

이 대통령이 이날 당 지도부와 만나 상법 3차 개정안의 필요성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도 “3차 상법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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