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1월 22일 설 명절을 맞아 축산물이력제 준수를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명절 기간 축산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유통과 이력 미표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축산물이력제는 소·돼지 등 축산물의 생산·출하·유통 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비자가 안전한 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게 돕는 핵심 정책이다.
축산정책관 산하 축산유통팀이 주관하는 이번 합동단속은 1월 23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며, 전국 주요 도매시장, 정육점, 대형마트, 식당 등 축산물 유통 현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명절 성수기인 2월 초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불량 축산물 유통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속 주요 내용으로는 축산물 이력표시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이 핵심이다. 이력제에 따라 축산물 포장지나 진열장에 생산자명, 출하일자, 도축장 정보 등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도매시장에서의 무허가 거래나 소규모 유통업체의 이력 미관리 사례도 중점 감시 대상이다. 최근 몇 년간 명절 기간 불법 축산물 유통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올해는 단속 강도를 한층 강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설 명절은 가족들이 모이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축산물 안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합동단속을 통해 이력제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하고,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업체는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반복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구매 시 이력표시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축산물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축산물 안전 관리의 일환으로, 이력제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력제는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되어 현재 전국 축산물 유통의 90% 이상을 포괄하고 있으며, 추적 시스템을 통해 이상 징후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 명절 단속은 매년 실시되지만, 올해는 디지털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효율성을 높였다.
전국 단위 합동단속으로 인해 도매시장의 거래 분위기도 바짝 긴장되고 있다. 한 도매상 관계자는 "이력표시를 철저히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대비 태세를 보였다. 소비자 단체들도 이번 단속을 환영하며, 장기적으로 이력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단속 결과를 2월 중간 집계해 공개할 예정이며, 추가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도 마련 중이다. 이를 통해 명절 기간 안전한 축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식탁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나 지역 농업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축산물이력제의 중요성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공공 보건과 직결된다. 과거 이력 미추적으로 인한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사례를 교훈 삼아 제도가 강화된 바 있다. 이번 합동단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연중 유통 관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명절 쇼핑 시 이력표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수다. QR코드 스캔으로 상세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확대 적용 중이어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정부의 노력과 시민의 협조가 어우러져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