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건강보험 착오청구 자율점검제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 치과, 한의원, 약국 등 건강보험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급여 비용 중 착오가 발생한 경우 이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개된 이 조치는 1월 23일 조간 보도자료로 배포됐다.
건강보험 착오청구란 의료 서비스 제공 후 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잘못된 금액이나 항목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치료 코드 오류나 중복 청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착오가 누적되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환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자율점검제는 요양기관이 별도의 심사 없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수정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제도는 2026년도부터 본격 적용되며, 요양기관은 지정된 기간 내에 착오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수정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를 통해 불필요한 청구 분쟁을 줄이고, 건강보험 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요양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간편한 점검 절차와 안내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과거 건강보험 청구 과정에서 착오가 빈번히 발생해 공단의 심사 부담이 커진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율점검 방식을 도입해 요양기관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전체 보험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 한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아 보험료 인상 압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착오청구 자율점검제를 통해 요양기관과 공단 간 소통을 강화하고, 공정한 보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에 따른 세부 지침은 별도 공지될 예정이며, 요양기관들은 정책브리핑 자료를 통해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6년 건강보험 관련 정책의 일환으로, 이번 자율점검제는 다른 보험 개선 방안과 연계돼 추진된다. 국민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의료 현장의 변화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