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22일,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서 상시적인 주 52시간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임금근로시간정책과 등을 통해 실시된 집중 점검의 결과로, 노동자들의 과도한 근로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주 52시간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2018년부터 시행됐다. 특히 공사 현장처럼 고강도 노동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번 적발된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은 대규모 설비 구축을 위해 다수의 노동자를 투입한 곳으로, 점검 결과 상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강요된 사실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현장 근로자들의 증언과 근태 기록 등을 통해 위반을 입증했으며, 사업주가 연장근로 승인 없이 초과 근로를 시킨 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공사 현장의 노동 강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법 위반은 용납할 수 없다"며 "적발된 사업주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엄정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사 위반 방지를 위해 반도체 관련 공사 현장에 대한 추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는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발생해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에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현장 노동 환경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산업 경쟁력 강화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주 52시간제 위반을 신고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1350 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위반 신고 시 익명 보장이 가능하며, 적발 시 사업주에게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는 국가 전략 산업의 핵심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신규 라인 증설과 연계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에서 노동법 준수가 미흡하다는 점은 산업 전반의 노동 환경 개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고위험 업종에 대한 근로시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적발을 통해 사업주들의 자발적 준법 의식이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