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럽에 수출하면 내년 '탄소관세'에 대비해야

산업통상부는 21일 유럽 수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적용될 '탄소관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기후경제통상과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유럽으로 수출하는 제품들에 대해 내년 탄소관세 부과를 대비한 준비가 필수적이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수입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유럽의 기후 정책 핵심이다.

EU는 2023년 CBAM을 시범 적용한 데 이어 2026년 완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내년부터는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수소·전력 등 고탄소 산업 제품에 대한 보고 의무가 시작되며, 2026년 이후에는 실제 관세 부과가 이뤄진다. 한국의 경우 EU가 한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 전체 수출의 약 10%를 차지하는 만큼 영향이 클 전망이다. 특히 철강 등 주요 수출 품목이 타격을 받을 수 있어 기업들의 조기 대응이 요구된다.

산업통상부는 올해 유럽 수출 예정 기업들이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2025년 내에 수출 제품의 탄소 배출 데이터를 수집·검증해야 하며, EU의 보고 포털에 제출 준비를 마쳐야 한다. 부처는 이를 위해 'CBAM 대응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무료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탄소 배출량 측정 비용 지원과 교육 세미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단순한 관세가 아니라 기업의 탄소 관리 역량을 시험하는 도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탄소 배출량이 많을수록 추가 비용이 발생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반면 이를 기회로 삼아 저탄소 생산 체계를 구축한 기업들은 유럽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올해가 마지막 준비 기간"이라며 "수출 기업들은 지체 없이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미 CBAM 대응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했다. 환경부와 협력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TS) 연계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재생에너지 도입과 탄소중립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기업들은 부처 홈페이지에서 CBAM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해 활용할 수 있다. 이번 발표는 기후 변화 대응과 무역 안보를 동시에 고려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들의 CBAM 준수율이 낮을 경우 수출 감소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불리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EU 외에도 미국의 기후 관련 무역 규제, 캐나다의 유사 제도 도입 움직임이 있어 다각적 대비가 필요하다. 산업통상부는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 협의를 통해 한국산 제품의 공정 평가를 요구할 방침이다.

결론적으로, 올해 유럽 수출은 내년 탄소관세의 첫 테스트베드가 될 전망이다. 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활용해 탄소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무역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는 기후 리스크를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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