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6년 1월 21일 디지털포용법 시행을 공식 발표했다. 이 법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없애고, 모든 국민이 디지털 세상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포용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공식 명칭으로, 제정 이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디지털포용법의 배경에는 급속한 디지털화 속에서 발생하는 정보격차가 있다. 스마트폰, 인터넷, AI 등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가운데 고령자,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여전히 접근과 이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제정을 추진했으며, 이제 시행 단계에 접어들었다. 법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로,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법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접근성 기준 마련과 지원 체계 구축이다. 먼저, 공공 및 민간 서비스의 디지털 접근성을 의무화한다. 웹사이트, 앱, 전자기기 등이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면 낭독 기능, 확대 기능 등을 표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취약계층에게 스마트폰 사용법, 온라인 서비스 활용 등을 가르친다.
정부는 디지털포용기금을 조성해 장비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 가구에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무상 보급하고, 인터넷 요금 지원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별 디지털포용 센터를 설치, 상담과 교육을 제공한다. 기업에는 접근성 준수 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디지털포용법은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 시행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령 개정이 병행된다. 5년 단위로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세워 목표와 성과를 관리하며, 연간 보고서를 통해 진척 상황을 공개한다.
시행 초기에는 인식 제고 캠페인을 전개한다. TV, 라디오, SNS를 통해 법의 취지와 이용 방법을 알리고, 국민 참여를 독려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도 마련되어 엄정히 적용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 법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필수적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디지털포용법은 궁극적으로 '디지털 포용 사회'를 구현한다. 모든 세대와 계층이 디지털 문맹에서 벗어나 경제·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온라인 의료·행정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고령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민관 협력을 강조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약속했다.
앞으로의 과제로는 예산 확보와 실효성 검증이 꼽힌다. 정부는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효과 측정 지표를 개발해 지속 개선한다. 국민들은 정책브리핑이나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법의 성공적 정착이 디지털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