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계리감독 강화… 신규담보 기준 보수적으로 전환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계리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올해 2분기부터 보험사들이 신규담보에 대해 낙관적인 손해율을 적용하던 관행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이 자의적인 계리가정을 통해 보험부채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로 평가된다.
신규담보에 대한 손해율 적용 방식이 크게 바뀐다. 기존에는 통계 자료가 부족한 신규담보에 대해 임의로 낙관적인 손해율을 적용해왔으나, 이제는 보수적 손해율(90%)과 상위담보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을 사용해야 한다. 갱신형 상품의 목표손해율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이 미래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부채를 낮게 평가하던 관행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비 산출 방식도 현실화된다. 물가상승률을 원칙적으로 반영하도록 했으며, 여러 상품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공통비’의 경우 전체 보험계약 기간에 걸쳐 비용을 인식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일부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기간을 단축하던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내부통제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사는 계리가정 수립 과정을 문서화하고, 변경 시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계리가정 보고서’ 제도를 도입해 매년 정기 보고를 받고 이상치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026년 2분기 결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도하게 낙관적인 계리가정은 리스크를 미래로 이연시켜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부채 평가 관행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보험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