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 수립 및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대

서울=뉴스데스크 | 국방부는 2026년 1월 20일, 군용공항 등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보상하기 위한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기존 제1차 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상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기본계획의 수립 배경으로 군용비행장과 포 사격장 등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소음대책지역은 항공기 이착륙이나 훈련 비행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소음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지정한 곳으로,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번 제2차 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시행되며, 소음 방지 시설 확충과 함께 피해 보상 범위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대가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기존에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이나 토지만 보상 대상이었으나, 이번 계획에서는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보상 항목을 세분화해 더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훈련의 필수성을 유지하면서도 인근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소음 측정 기준 강화, 방음벽 설치 확대, 주민 이주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소음대책지역 지정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이뤄지며, 전국적으로 군공항 10여 곳과 포대 주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1차 기본계획(이전 기간)에서는 수천 가구에 보상이 이뤄졌으나, 주민들로부터 보상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방부는 이번 제2차 계획에서 대상 확대를 통해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확대 내용으로는 소음 노출 수준에 따라 보상 등급을 세분화하고, 임차인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됐다. 또한 소음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과 시설 개선 사업 예산을 증액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계획 시행 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를 점검하고 필요 시 수정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는 정부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공식 배포됐으며, 첨부 보도자료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들은 국방부나 해당 지자체를 통해 추가 문의를 할 수 있다. 군사시설 소음 문제는 오랜 기간 사회적 이슈로 부각돼 왔으며, 이번 계획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방부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과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소음피해는 청력 손상, 수면 장애, 스트레스 증가 등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조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으로 5년간의 계획 집행이 주민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내 건축 제한과 보상 절차가 명확히 규정돼 있으며, 국방부는 이를 철저히 이행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군사훈련과 민간 생활의 조화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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