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강원도 강릉시의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고, 충남 천안시의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확인됨에 따라 전국 축산물 방역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 보도자료는 1월 17일 배포됐으며,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가 주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지만 돼지 농가에 큰 피해를 입히는 질병이다. 이번 강릉 발생은 돼지농장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정부는 즉시 해당 농장의 돼지 전원을 살처분하고 주변 지역에 이동 제한 구역을 지정했다. 동시에 농장 시설과 주변 환경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 작업을 진행 중이다.
충남 천안의 경우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검출됐다. HPAI는 닭, 오리 등 가금류에 고사망률을 보이는 조류인플루엔자로, 철새를 통해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발생 농장의 가금류를 긴급 살처분하고, 반경 3km 이내 보호 구역과 10km 반경 활동 제한 구역을 설정해 가금류와 알의 이동을 차단했다. 또한, 인근 농가에 대한 예비 검사와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동시 다발 발생에 대응해 전국 축산 농가에 대한 현장 점검을 확대하고, 야생 멧돼지와 철새 이동 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농가의 바이오시큐리티(생물안보) 수준 향상을 위해 차량·시설 소독, 사료·분뇨 관리, 종사자 보호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재차 강조했다.
지난해에도 국내에서 ASF와 HPAI가 여러 차례 발생하며 축산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바 있어, 정부는 비상방역 대책본부를 가동해 신속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조치로 추가 확산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축산 농가와 관련 종사자들은 발생 신고 시 지자체 가축방역 담당 기관(전화 1577-2580)으로 즉시 연락해야 하며, 일반 국민도 야생동물 사체 발견 시 신고를 통해 방역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상황에 따라 추가 방역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