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판례로 배우는 보험상식] “재테크라더니 종신보험?”

보험 모집과정 소비자 피해 여전…금감원, 주요 유의사항 공개

금융감독원이 최근 보험 모집과정에서 반복되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정리해 공개했다. 이번 자료는 실제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주요 문제점을 짚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종신보험이나 유니버셜 보험 등 복잡한 상품 구조로 인한 오해와 불완전 판매 등이 주요 이슈로 지목됐다.

2025년 상반기 보험 모집 단계 민원은 320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상품설명 미흡, 보장성보험을 연금·저축으로 오인하게 하는 설명, 완전판매 모니터링 절차 미준수 등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보다 투명한 상품 설명과 고객 이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기능에 대한 오해가 주요 문제로 대두됐다. 일부 소비자들은 종신보험을 연금저축 상품으로 오인해 가입한 뒤 사망보장이 아니라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구조임을 알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이 보장성보험의 일종으로, 저축성보험보다 비용과 수수료가 높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소비자에게 보다 세심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유니버셜 보험의 ‘의무납입기간 이후’에 대한 오해도 지적됐다. 일부 소비자들은 의무납입기간이 끝나면 추가 납입 없이도 보장이 유지된다고 믿고 있다가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금감원은 의무납입기간 이후에도 보험료 납입이 필요하며, 미납 시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보험료를 충당하다가 재원이 소진되면 해지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보험 갈아타기(승환) 과정에서도 문제가 지적됐다. 기존 계약과 동일한 상품임에도 추가 보장이 있다는 설명으로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한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은 승환 과정에서 보험료, 보험기간, 납입기간, 주요 보장내용 등을 꼼꼼히 비교 안내할 것을 강조하며, 청약서류를 충분히 이해한 뒤 서명하도록 조언했다.

금감원은 이번 유의사항 공개를 통해 보험 모집 단계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보험사들의 준법 의식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소비자 보호와 함께 보험사의 책임 있는 영업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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