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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보험대리점, 간편 보험의 주류 될까

간단보험대리점, 간편 보험의 주류 될까

간단보험대리점, 간편 보험의 주류 될까

간단보험대리점의 취급 범위가 손해보험 중심에서 생명보험과 제3보험까지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간단보험대리점 제도를 정비해 보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밀착형 보험 판매 채널을 다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간단 판매 방식이 노인 대상 불완전판매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1일 기존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생명보험과 제3보험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와 등록 요건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도 개정돼, 간단보험대리점은 본업에서 판매·제공·중개하는 재화·용역과 관련된 보험 중 '일상생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만 취급할 수 있으며, 보험금 상한액은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로써 부동산 중개·대리업자의 신용생명보험 판매나 요양병원의 낙상상해보험 판매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는 이번 제도 변화를 직접적인 위협으로 보지 않고 있다. 간단보험대리점은 표준화된 구조와 소액 보장을 전제로 한 상품 판매에 특화된 채널로, 취급 가능한 보험종목과 보험금 한도 자체가 제한돼 있어 복합적인 보장 설계나 장기적인 컨설팅 영업이 핵심인 GA와는 구조적으로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이번 확대를 GA 대체가 아닌 생활보험 중심의 보조 채널 정비로 해석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운영 방식에서도 차이가 분명하다. 간단보험대리점은 병·의원, 요양시설, 부동산 중개업소 등 본업을 기반으로 보험을 부가적으로 취급하는 형태여서, 조직형 설계사를 중심으로 한 GA처럼 지속적인 영업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어렵다. 계약 이후 유지·관리나 민원 대응에서도 GA와 동일한 수준의 역량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두 채널의 결은 다르다. 간단보험대리점이 취급하는 상품은 보험료가 낮고 구조가 단순해 수수료 역시 저율·정액 중심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GA 내부에서는 "판매 물량이 늘더라도 실질적인 수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간단보험대리점 확대를 둘러싼 우려도 적지 않다.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등 고령·환자 비중이 높은 현장에서는 판단 능력이 취약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시설의 권유가 소비자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간단보험대리점이 보험 유통 환경에 던지는 변화 가능성은 주목할 만하다. 최근 보험 시장에서는 플랫폼과 결합한 임베디드 보험이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부상하고 있다. 플랫폼이나 비보험 서비스 이용 과정에 보험이 자연스럽게 결합되는 방식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지난해 12월 22일 보고서에서 임베디드 보험이 "새로운 고객 접점"으로 재부상하고 있으며 국내도 디지털 활용 확대로 성장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간단보험대리점이 예약·결제 시스템이나 케어 플랫폼 등과 연계해 가입 과정을 표준화·대량화할 경우, 단순하고 가벼운 보험을 중심으로 기존 설계채널과는 다른 경쟁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험학계 관계자는 "간단보험대리점은 소비자 친화적으로 구조가 단순화된 채널로 볼 수 있다"며 "이 같은 제도 변화가 보험 시장을 고도의 설계와 관리가 필요한 종합 자문형 상품과, 가입 절차와 설명 부담을 최소화한 플랫폼 기반 초간편 상품으로 분화시키는 흐름을 가속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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