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주택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국회는 2026년 1월 15일 본회의를 통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 통과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이 법안들은 주택건설운영과 등을 중심으로 마련된 것으로, 노후화된 주택과 계획도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핵심 입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 공급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특히 노후 주택의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 완화와 절차 간소화가 주요 골자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은 1980~90년대 개발된 계획도시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화된 정비 방안을 도입한다. 이 법은 도시 전체의 계획적 정비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최근 주택 노후화 속도가 가속화되는 상황에 대응한 조치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노후 주택 비율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주민 생활 안정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국회 통과 후 즉시 공포될 예정이며, 시행을 위한 후속 고시와 지침이 순차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노후 주택 정비의 시급성을 공감하며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과 맞물려 향후 주택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내용의 세부 사항을 별도 자료로 공개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번 법 개정은 장기적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 중심의 정비 사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노후 계획도시의 경우 기존 정비 사업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법 시행 후 모니터링을 통해 실효성을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보완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는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배포됐으며, 관련 첨부 자료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통과로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보다 실효적인 정비 체계를 갖추게 됐다. 주택 정책 관계자들은 이를 계기로 노후 지역 정비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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