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15일, 고용허가제(E-9) 2026년 1회차 신청 접수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과 사업장에서 부족한 비전문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충원하기 위한 조치로, 매년 여러 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중요한 외국인력 정책의 일환이다.
고용허가제(E-9)는 한국 기업이 생산직, 단순노무직 등 비전문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는 제도다. 주로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등 인력 수요가 높은 산업에서 활용되며,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과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동시에 추구한다. 2026년 1회차는 연초에 배정된 쿼터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신청을 받는 첫 번째 기회로, 빠른 신청이 요구된다.
신청 대상은 고용허가제를 이용할 자격이 있는 중소기업 및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담당관실을 통해 세부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전자민원 시스템인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장 등록증, 재무제표, 근로계약서 초안 등이 포함된다. 접수 기간은 보도자료에 명시된 대로 제한적이므로, 기업들은 기간 내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이 제도는 국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이래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팬데믹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E-9 비자 발급 규모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신청 과정에서 사업장의 적법성과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중점적으로 심사하며, 허가 후에도 정기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불법 고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2026년 1회차 신청은 특히 제조업과 농어업 분야에서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의 인력 부족으로 고통받는 농가들은 이 기회를 통해 동남아 국가 출신 근로자들을 영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신청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고용허가제는 5년 거주 자격을 부여하며, 가족 동반이나 체류 연장 등의 혜택도 포함한다. 그러나 불법 체류나 중도 이탈 시 제재가 강화되는 만큼, 기업과 근로자 모두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외국인력담당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신청 접수는 국내 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인력 유치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중소기업들은 이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시장 수요를 반영한 유연한 쿼터 배정으로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