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은행지주 ‘지배구조’ 들여다본다
금융당국이 전(全)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은행권 지배구조 전반에 걸친 운영실태의 적정성을 점검한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은행지주 8개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실제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핵심기반인 은행지주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은행권과 공동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23년 12월에는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업계·학계와 함께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마련했고, 은행권은 2024년부터 이를 이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은행권 지배구조는 관련 내규 정비, 위원회 구성 개선, 체계적 절차 마련 등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최근 이러한 개선 내용이 실제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작동되지 않고, 모범관행의 취지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하거나 운영단계에서 편법으로 우회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최근 개정된 상법 취지에 맞게 사외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개선할 필요성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그동안 언론 등에서 제기한 문제 및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 지적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배구조의 건전한 작동 여부, 모범관행 취지를 약화시키는 형식적 이행 등을 살펴본다.
금융감독원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은행지주별 우수사례와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발굴해 향후 추진될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권과도 해당 내용을 공유해 은행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모범관행 및 향후 마련될 개선방안에 대해 이행현황 점검, 검사 등을 통해 은행권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