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데스크 | 해양수산부는 2026년 1월 14일 설 명절 수요 증가를 앞두고 민물장어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기획단속을 발표했다. 최근 민물장어 시장에서 수입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수산물안전정책과가 주관하는 이번 단속은 소비자 피해 방지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민물장어는 설 명절 기간 대표적인 인기 수산물로 꼽히며, 가족 모임에서 즐겨 찾는 반찬 재료다. 그러나 국내 생산량 감소로 수입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일부 유통업체가 원산지를 속여 고가 판매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전국 도매시장, 소매점,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기획단속은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특히 수입산 민물장어를 포장하거나 라벨링할 때 '국내산' 또는 유사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명절 성수기를 맞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준은 명확하다. 국내산은 국내 양식 또는 어획 장소에서 생산된 제품만 해당되며, 수입산은 반드시 수입국명과 생산국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구매 시 포장지의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이나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신고할 것을 권고받았다.
해양수산부는 과거 유사 단속에서 다수의 위반 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수입산 둔갑 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내 수산물 산업의 신뢰를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수산물 가격 안정과 품질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전망이다.
수산물안전정책과는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며, 업계 자율 관리도 독려한다. 소비자들도 원산지 표시를 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획단속은 단순 단속을 넘어 수산물 유통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명절을 앞둔 지금, 민물장어 구매 시 가격뿐 아니라 원산지 확인이 필수다. 해양수산부의 단속 강화로 불량 유통이 줄어들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