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자본 건전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자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비율'을 신설하고,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보험사가 충분한 기본자본을 확보하도록 유도해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2023년 도입된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과 이를 기반으로 한 지급여력제도(K-ICS)는 금리와 손해율 등 변화를 반영해 보험사의 지급능력과 재무구조를 평가한다. 그러나 현재의 지급여력제도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자본을 기준으로 평가해 자본 구조의 질적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을 높이기 위해 후순위채와 자본증권 발행에 의존해 왔다. 지난해와 올해 자본증권 발행 규모는 각각 3조2000억원과 8조7000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도입되는 기본자본비율 제도는 기본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50%를 충족해야 한다. 이를 미달할 경우 경영개선권고나 요구 등의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다. 또한 후순위채와 자본증권의 조기 상환 시 기본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도 추가됐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총 9년의 경과기간을 부여했다. 2027년부터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기본자본비율을 상향 조정하며, 이행기간 동안 최저기준 미달 시 추가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지급여력이 양호한 보험사는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100% 적립한 경우 기본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이번 제도 도입은 보험업계의 자본 관리 방식을 전환하고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크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규제가 보험사 간 경쟁구도를 재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일부 보험사의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금융당국의 세심한 지원과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