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 자본 건전성 높인다… 2027년 ‘기본자본비율 제도’ 시행

보험사 자본 건전성 높인다… 2027년 ‘기본자본비율 제도’ 시행

보험사 자본 건전성 높인다… 2027년 ‘기본자본비율 제도’ 시행
보험사가 충분한 기본자본을 보유하도록 유도해 자본 건전성을 높이는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자본구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을 자본 건전성 기준으로 신설하고, 단계적 개정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2023년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보험회계 국제기준(IFRS17)과 이를 기초로 한 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된 후, 금리·손해율 등 기초가정 변화가 보험사 지급여력과 재무구조에 반영되고 있다.
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의 산출 요소인 가용자본은 손실흡수성이 높은 ‘기본자본’(자본금, 이익잉여금 등)과 손실흡수성이 제한적인 ‘보완자본’(후순위채 등)으로 구성된다.
다만 현행 지급여력제도는 비율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은 경영실태평가 하위항목으로만 활용하고 있어, 가용자본 ‘전체’에 대한 지급여력비율만 규정할 뿐 보험사가 자본구조의 질을 높일 유인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을 높이기 위해 후순위채 등 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보완자본 증가에 의존해 왔다. 보험업권 자본증권 발행 규모는 2023년 3조2000억원에서 2024년 8조7000억원, 2025년 9조원까지 급증했다. 보완자본은 보험사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전하는 데 제약이 있고, 이자비용으로 인해 재무적 부담이 작용할 수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손실흡수성이 높은 기본자본 중심의 자본관리 체계를 유도하고자 ‘기본자본비율’을 별도 규제 기준으로 마련했다.
기본자본비율(기본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 기준은 50%로 설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보험사에는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한다. 기본자본비율이 0~50%인 경우 경영개선권고를, 0% 미만에는 경영개선요구를 내린다.
또한 현재 보험사가 후순위채 및 자본증권을 조기 상환하려면 ▲조기상환 후 지급여력비율이 130% 이상이거나 ▲조기상환 후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으로서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차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증권을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도 기본자본비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상환 후 기본자본비율이 80% 이상이거나 ▲조기상환 후 기본자본비율이 50% 이상으로서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차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같은 기본자본비율 제도는 보험업법령 개정 등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제도 도입에 보험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적기시정조치 부과에 있어 총 9년의 경과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2027년 3월 말 기준 보험사 기본자본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보험사별 기본자본 최저 이행기준을 부과한다. 최저기준은 개별 보험사의 2027년 3월 말 기본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삼아, 경과기간 9년이 종료되는 2036년 3월 말 기본자본비율이 50%까지 비례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목표를 분기별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최저 이행기준 부과 후 보험사 기본자본비율이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1년간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1년 이내 기간 중 산출한 기본자본비율이 분기별 최저기준을 미충족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경과조치를 종료하고 적기시정조치를 내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과조치를 적용해 보험사가 해당 기간에 기본자본 관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해 나갈 계획”이라며 “경과기간에 보험사 기본자본이 부족한 경우 자구노력을 통해 기본자본을 확충하도록 하는 등 기본자본비율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지급여력이 양호한 보험사가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100% 적립할 수 있음에도 규정상 80%만 적립한 경우, 지급여력비율 산정 시 이익잉여금 한도 내에서 100% 기준의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행 지급여력제도에서는 보험사의 K-ICS 보험부채(시가부채)가 해약환급금(원가부채)보다 적게 적립될 시 해약환급금 부족액이 발생한다. 이 부족액 중 보험사가 이익잉여금 범위에서 적립한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계약자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본자본으로 인정해 왔다.
다만 2024년 말 보험사의 준비금 적립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여력비율이 양호한 보험사는 준비금 적립비율을 80%로 하향 조정했다. 이 경우 기본자본 인정 금액도 100%에서 80%로 축소돼 지급여력이 양호한 보험사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100% 적립할 수 있음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80%만 적립한 보험사는, 지급여력제도상 이익잉여금 한도 내에서 적립비율 100% 기준의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기본자본으로 인정받는다. 지급여력이 양호한 보험사의 준비금 적립금이 하향되더라도 해당 금액은 여전히 이익잉여금 내에 존재해 손실흡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2027년 기본자본비율 제도 시행에 앞서 올해 기본자본이 취약한 보험사의 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취약 보험사별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기본자본비율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