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2026년 1월 13일 '해상풍력 발전사업 특별법'(이하 해상풍력특별법)의 하위법령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해상풍력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진행됐다.
해상풍력특별법은 바다 위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의 하위법령은 사업 허가 절차, 환경 영향 평가, 사업자 책임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게 된다. 기후부는 공청회를 통해 업계, 환경단체,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법령안을 보완할 방침이다.
공청회는 기후부 주관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하위법령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과 토론을 벌였다. 특히 해상풍력 사업의 개발 속도와 생태계 보호 간 균형,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 주요 논의 주제로 부각됐다.
기후부 관계자는 "해상풍력특별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겠다"며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법령을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 목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해상풍력 개발에 주목하고 있다. 풍부한 해양 자원을 활용한 해상풍력은 육상 풍력에 비해 공간 제약이 적고, 대규모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업 초기 단계에서 법적·행정적 불확실성이 사업 지연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법을 통해 간소화된 절차와 인허가 체계를 도입했다. 하위법령 공청회는 이 법의 실질적 집행력을 높이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공청회 후 기후부는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안을 수정·보완해 고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공개됐으며, 관련 보도자료와 자료는 기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상풍력 사업은 앞으로도 정부의 주요 그린뉴딜 정책 중 하나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기후부는 해상풍력 개발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로 확대하는 목표를 추진 중이다. 해상풍력특별법 하위법령의 조속한 확정은 이 목표 달성에 필수적이다. 공청회를 계기로 사업 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