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강력한 한파와 대설, 강풍 등 이상기후로 인해 전국 화재 위험이 고조된 가운데 1월 12일 오전 10시를 기해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를 전국에 일괄 발령한다. 이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기상 상황이 심상치 않다. 1월 10일 기준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며, 올해 겨울 세 번째 한파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①'25.12.2., ②'25.12.30., ③'26.1.10. 15시~)가 발령됐다. 강추위가 반복·장기화되면서 난방기구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실제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겨울철(12월~익년 2월)은 연중 화재 발생이 가장 많은 시기로 총 54,421건(전체의 28.2%)이 발생했다. 특히 1월에 화재가 가장 많이 집중됐다. 한파 위기경보가 본격 발령된 작년 12월에는 전월(11월) 대비 화재 건수가 826건에서 994건으로 20% 증가했고, 사망자도 19명에서 27명으로 42% 급증했다.
한파 기간 동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생활형 전기화재다. 열선, 전기장판(필름), 전기패널 등 난방기구를 접거나 구김 상태로 사용하거나 장시간 연속 사용, 미인증 제품 사용 등의 부주의가 과열과 절연 노후화로 이어지기 쉽다.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최근 5년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3,259건에서 시작해 2021년 3,299건, 2022년 3,378건, 2023년 3,486건, 2024년 3,558건으로 뛴 것이다.
노후 주거시설과 쪽방촌 등 취약 지역에서 이러한 위험이 더욱 두드러진다. 소방청은 이번 화재위험경보 발령과 함께 다각적인 대응에 나선다. 먼저 안전홍보를 강화해 재난방송과 언론 보도를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대국민 문자를 통해 겨울철 난방기구 안전사용 수칙을 전파한다.
또한 노후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주거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화재 예방 활동을 펼친다. 이러한 조치들은 화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평가된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한파가 지속되는 겨울철에는 난방기구의 장시간 사용과 노후 전기설비가 결합되면 화재 위험성이 급격히 높아진다"며 "전기장판·열선 접힘 사용 금지,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구 전원 차단 등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국민에게 당부했다.
그는 이어 "이번 화재위험경보 발령을 계기로 가정과 화재취약시설에서 난방기구와 전기설비를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은 이러한 노력으로 겨울철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