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약처, 자외선 차단 성분 추가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6년 1월 12일,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 자외선 차단 성분을 추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화장품의 효과를 강화하고, 국내외 시장 동향에 부합하는 원료 허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가 발표한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이번 행정예고는 자외선 차단제로서의 안정성과 효능이 입증된 신규 성분을 기능성 원료 목록에 신규 등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외선 차단 성분은 UVA와 UVB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하며,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자외선 노출 증가에 대응해 화장품 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할 전망이다.

행정예고 대상 성분은 식약처의 안전성 평가를 거친 것으로, 기존 허용 원료와 비교해 우수한 광안정성과 피부 자극 저감 효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로서의 특성을 가진 물질로, 유럽연합(EU) 및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주요국에서 이미 승인된 바 있다. 식약처는 국내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장기 사용 안전성 자료와 임상 시험 결과를 종합 검토한 후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화장품법' 제4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근거하며, 기능성 화장품의 원료 허용 기준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외선 차단 화장품은 여름철뿐 아니라 사계절 피부 건강 관리에 필수적인 제품으로 자리 잡았으나, 기존 원료의 한계로 인해 고성능 제품 개발이 제한적이었다. 신규 성분 추가로 제조업체들은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자외선 보호 기능을 갖춘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의견 수렴 기간은 행정예고 공고일로부터 30일간으로, 누구나 식약처 홈페이지 또는 정부24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후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화장품 산업 관계자들은 이번 행정예고를 환영하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K-뷰티의 강점인 고기능성 자외선 차단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식약처는 원료 추가 외에도 화장품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 중이다.

자외선 차단제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과도한 자외선 노출은 피부암, 백내장, 조기 피부 노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SPF(자외선 차단 지수)와 PA(자외선 노화 방지 지수) 수치가 높은 제품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번 정책은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평가된다.

식약처는 행정예고와 함께 화장품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안전성 교육을 강화하고, 불법 원료 사용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제품 라벨을 확인해 허용 원료만 사용된 제품을 선택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화장품 시장의 안전성과 품질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식약처는 자외선 차단 성분 외에도 피부 장벽 강화, 항노화 등 다양한 기능성 원료에 대한 행정예고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는 화장품 산업의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공공 보건을 지키는 균형 잡힌 규제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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