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근의 보험맹 탈출하기] 연금보험 암 특약, 55세 이후 보험금 못 받는 이유

연금보험에 추가된 암진단 특약이 가입자의 기대와 다른 보장 구조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55세 이후 암 진단 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한 가입자가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이를 거절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해당 상품의 보장 기간이 제1보험기간으로 한정되어 있어, 제2보험기간인 55세 이후에는 암진단 보장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보험사 대응이 약관상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연금보험의 상품 구조상 연금 수령 시작 후에는 질병 보장보다 연금 지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근본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가입자 입장에서는 고령층일수록 암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데도 정작 보장이 제한되는 점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이러한 사례는 보험 상품 선택 시 보장 기간과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장기간 유지되는 상품의 경우 보장 범위가 단계별로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필요한 보장은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보험 상품의 복잡한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보험사들이 보장 내용을 더욱 명확히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가입 설계 단계에서부터 보장 기간과 범위를 꼼꼼히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보험업계가 소비자 기대와 실제 보장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지, 아니면 현재의 상품 구조를 유지할지가 업계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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