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년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가려움, 피부염 등 경미한 증상이었으며 중대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보고된 안전성 정보 11,882건 중 향, 색, 사용감 등에 대한 단순 불만 및 증상이 불분명한 10,597건을 제외한 1,285건을 분석한 결과, 영·유아용 제품류 556건(43.2%), 기초화장용 제품류 475건(37.0%), 인체 세정용 제품류 107건(8.3%) 순으로 나타났다.
영·유아용 제품류는 성인보다 피부가 민감하고 관련 제품 유통량이 증가하여 보고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화장용 제품류는 ’25년 생산실적의 57.5%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아 보고 건수도 높게 나타났다. 인체 세정용 제품류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며, 눈 주위에 사용하는 제품의 눈 자극 관련 보고 건수도 58건에서 49건으로 줄었다.
식약처는 화장품 사용 시 상처나 손상된 피부에는 사용을 자제하고, 화장품이 눈에 들어간 경우 즉시 물로 씻어낼 것을 당부했다.
특히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은 가급적 자가 사용을 자제하고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키며 눈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유형별·성분별 사용 시 주의사항과 함께 알레르기 유발 주요 성분을 포함한 모든 성분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소비자는 화장품 사용 중 발생했거나 알게 된 유해사례를 식약처(의약품안전나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