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9일, 장애인 단체의 운영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장애인 단체를 둘러싼 회계 부정 및 불투명한 운영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단체의 재정 관리와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회계감사 대상 확대다. 현재 연간 수입액 30억 원 이상인 장애인 단체에만 회계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를 10억 원 이상으로 낮춰 적용 범위를 넓힌다. 이에 따라 감사 대상 단체 수가 기존 140여 곳에서 약 300여 곳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회계감사는 단체의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부정 사용이나 비효율적인 지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단체는 감사 보고서를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 지정 장소에 상시 공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일반 국민과 장애인 이용자들이 단체의 재정 운영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투명한 정보 공개는 단체 간 경쟁을 촉진하고, 우수 단체를 선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익법인 지정 기준도 강화된다. 장애인복지법상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단체는 세제 혜택 등을 받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회계감사 미이행이나 감사 지적사항 미수정 시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공익법인 지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진정한 공익 활동을 하는 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조치다.

법인 설립 및 변경 허가 과정에서도 재정·회계 전문 인력 비율을 높이는 규정을 추가했다. 신규 설립 단체는 이사 중 최소 1/3 이상을 재정·회계 전문가로 구성해야 하며, 기존 단체의 정관 변경 시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단체 설립 초기부터 건전한 재정 관리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단체의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장애인들의 복지 권익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부당 운영을 사전에 차단하고, 단체의 자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1월 9일부터 40일간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장애인 복지 분야의 신뢰 회복을 넘어, 전체 비영리 단체의 운영 기준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장애인 단체들은 앞으로 더 엄격한 재정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계기로 전문 인력 충원과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단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사 지원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장애인 복지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더 안전하고 투명한 단체 선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 활동 지원이나 주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의 재정 상태를 미리 확인함으로써 서비스 질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변화가 장애인 복지의 근본적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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