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전면 시행되는 2026년을 앞두고 민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026년 1월 8일 기후경제통상과가 주최한 이번 회의에서는 EU의 CBAM 도입으로 인한 국내 수출 기업들의 잠재적 영향과 이에 대한 공동 대책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수입 제품에 포함된 탄소 배출량만큼의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2023년 시범 단계로 출범한 후 2026년부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고탄소 산업 제품에 대해 전면 적용된다. 이는 EU 내 기업들이 탄소배출권거래제(ETS)에 참여하며 부담하는 비용을 수입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은 EU의 주요 무역 파트너로, CBAM 대상 품목 수출 비중이 높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 등 주력 수출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민관 협의체를 통해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 있다.
이번 논의에서는 CBAM 준수 비용 산정 방법, 탄소 배출량 보고 체계 구축, 그리고 국제 협상 전략 등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 정부 측은 ETS 연계 협상 추진과 국내 탄소 가격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며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을 밝혔다. 민간 기업들은 CBAM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과 정보 제공 확대를 요구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EU CBAM 전면 시행은 국내 산업에 중대한 도전이지만, 이를 기회로 삼아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민관이 함께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정기적인 민관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CBAM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 국경 조정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이슈다. 정부는 이미 CBAM 대응 TF팀을 운영 중이며, 기업 대상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논의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6년 시행 이전에 완비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산업계에서는 CBAM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연간 수조 원 규모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은 탄소 배출 저감 기술 투자와 공급망 재편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EU 측도 CBAM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3국과의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번 민관 공동 논의는 한국의 기후경제 전환 전략과 맞물려 진행됐다. 산업통상부는 CBAM을 넘어 미국의 기후 관련 정책 변화 등 국제 환경 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탄소중립 시대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