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얼트립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월 6일, 여행 플랫폼 '마이리얼트립'을 운영하는 (주)마이리얼트립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도록 규정하는 법률이다. 공정위는 마이리얼트립의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법규정을 어긴 점을 지적하며 엄중한 제재를 가했다.

마이리얼트립은 현지 여행 상품 등을 판매하는 플랫폼으로, 소비자들이 미리 예약하고 현장에서 결제하는 방식의 상품을 주로 취급한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이 회사는 일부 상품에 대해 취소 및 환불 정책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고,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현장 결제 상품의 경우 취소·환불 조건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또한 취소 시점에 따라 10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적용해 소비자 피해를 키웠다. 이러한 행위는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전자상거래법 제20조(계약조건 등의 명시·공시)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과징금 규모는 위반 정도와 매출 등을 고려해 산정됐으며, 회사는 즉시 정책을 수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

이번 제재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의 급성장 속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공정위의 의지를 보여준다.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되면서 취소 정책 불명확, 과도한 수수료 등 유사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다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마이리얼트립 측은 공정위의 결정에 동의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앞으로 플랫폼 이용 시 취소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공정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전자상거래법 준수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를 통해 온라인 쇼핑 환경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해지길 기대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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