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1월 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1월 한 달간 특별 방역관리 추진을 발표했다. 최근 국내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겨울철 야생조류 이동 증가에 따른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 특별 방역관리는 전국 산란계, 육계, 오리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농장 방역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AI의 추가 확산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닭, 오리 등 가금류에 치명적인 질병으로, 사람에게도 감염 위험이 있는 위험한 병원체다.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는 이번 특별 방역기간을 1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정하고, 다각적인 방역 대책을 가동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장 출입통제 강화가 꼽힌다. 농가주는 외부인의 농장 출입을 엄격히 제한해야 하며, 불가피한 방문자에 대해서는 사전 등록과 발열 확인 등을 의무화한다.
또한 차량과 보행자 소독이 핵심이다. 농장 진입 차량은 바퀴와 차체 전체를 소독액으로 세척해야 하며, 보행자는 발자국 소독제를 사용해 발을 철저히 소독한다. 농장 내·외부 환경 소독도 매일 또는 격일로 실시하도록 지침이 내려졌다. 사료와 분뇨, 사체 등의 반출입도 특별 기간 동안 최소화되며, 반드시 사전 신고와 소독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가축 이동 제한도 중요한 부분이다. 특별 방역기간 중 육용계의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산란계의 경우에도 엄격한 검사와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국 가축전시회, 판매장 운영도 전면 중단된다. 야생조류 서식지 근처 농장의 경우 출입을 제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조기 발견에 나선다. AI 진단 검사도 빈도를 높여 의심 사례를 즉시 격리·처분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AI 발생 농장을 신속히 통제하고, 주변 농가로의 확산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몇 년간 겨울철 AI 발생이 빈번해 양축업계에 큰 피해를 입혔던 점을 감안한 대응이다. 특별 방역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지자체 수의사, 사료공급업체 등 관련 업체도 동참해 공동 방역 체계를 구축한다.
농가주들은 농장 울타리 보수, 비상소독시설 비치, 예비사료 확보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시민들도 야생조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생가금류 접촉을 자제하며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AI 신고는 전국 가축방역지원본부(전화 1577-2580)로 하면 된다.
이번 특별 방역관리는 AI 청정국 유지와 축산물 안정 공급을 위한 필수 조치로 평가된다. 농식품부는 방역 성과를 점검하며 필요시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양축 농가와 소비자 모두의 협력이 성공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