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7월 23일(목)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 등 양식 생산 불안정성과 에너지 비용 상승 등 양식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 방안을 포함하도록 해 정책적 대응 기반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고수온, 폭염 등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양식업자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자가용 전기 설비를 설치할 경우 국가와 지방정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양식어가의 전기료 등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식업 허가 절차에서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의제사항으로 포함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로 인해 양식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려는 어업인의 민원 처리 시간이 줄어들고 행정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고, 양식어가의 부담 완화로 양식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양식업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정비해 법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