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지난 7월 22일 제14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덱스터스튜디오와 그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위반 사항을 바로잡고, 외부감사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덱스터스튜디오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결산기간 동안 여러 가지 회계기준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사는 제작이 무산되거나 계약금액을 허위로 증액한 프로젝트의 진행률을 조작하여 가공의 매출을 인식했으며, 이로 인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사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회계처리를 누락하여 금융부채를 과소계상했고, 중요 결산자료를 조작하여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덱스터스튜디오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 해임(면직) 권고, 전 대표이사 2인에 대한 검찰고발 및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회사와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덱스터스튜디오의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은 2016년과 2017년 회계감사 과정에서 중요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특히 진행매출과 매출채권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한 외부조회 및 대체적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주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덱스터스튜디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한, 대주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2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조치를 부과받은 공인회계사가 이를 위반해 지정회사 감사업무에 참여했고, 회계법인은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주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와 해당 회계사가 참여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다른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 주권상장회사·지정회사·대형비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등의 중징계가 부과됐습니다. 위반 공인회계사 1인에게는 직무일부정지건의 6월, 해당 회계사가 참여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주권상장회사·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12시간이 명령됐습니다. 또 다른 공인회계사 1인에게는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주권상장회사·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는 회계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외부감사인의 역할과 책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회계처리기준 위반 및 감사절차 소홀에 대한 감리를 강화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신뢰 제고에 힘쓸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