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관 법률인 공중위생관리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미용산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애인 학대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각 법안은 공포 후 1년 또는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이용사와 미용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교육을 실시하거나 허가받은 단체나 영업자단체에 위탁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미용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여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K-뷰티로 대표되는 국내 이·미용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현행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신고의무자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의료기사, 교사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로 신고 의무 이행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장애인 학대 신고가 활성화되고, 결과적으로 장애인 학대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후 시행일에 맞춰 적용된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