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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함께 농촌 서비스를 만들어갈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모집합니다!

농촌 지역에서 생활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3일,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협력해 주민에게 필요한 경제·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사회연대경제 서비스 협력모델' 발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서비스공동체나 사회적농장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다른 유형의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농촌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목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촌의 서비스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비스공동체(식사·빨래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 공동체)와 사회적농장(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고용·교육을 지원하는 농장)을 육성해 왔다. 하지만 농촌은 도시에 비해 사회연대경제 조직 수가 부족하고 조직 간 협업 사례도 많지 않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공모는 서비스공동체와 사회적농장이 가진 지역 네트워크에 사회적기업 등 다른 조직의 사업 역량을 더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참여를 원하는 조직은 사회적 농업 포털(www.socialfarm.kr)과 사회적 기업 포털(www.seis.or.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신청서를 작성해 7월 23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 이후에는 전국지원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신청 조직과 서비스공동체·사회적농장 간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한다. 이후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최종 참여 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생활밀착형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방문목욕, 도배, 장판 교체 등을 사회적기업과 연계해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취약계층 일자리 연계로, 사회적농장에서 직업교육을 받은 취약계층을 농업법인이나 자활기업 등에 취업시키는 모델이다. 셋째는 지역순환경제 구축으로, 사회적농장과 사회적기업이 공동마켓을 운영해 판매수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하거나, 사회적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해 가공품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총 3개 내외의 컨소시엄을 선정해 개소당 1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서비스 제공 지역이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인 경우 선정 시 우대 혜택을 준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공모로 발굴된 우수 모델을 바탕으로 농촌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지역 맞춤형 협업모델 구상과 비즈니스 모델 기획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조직 간 협력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사회연대경제 조직 간 협력을 도모해 농촌 서비스의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 것"이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사회적농장, 서비스공동체, 사회적기업 등이 함께 만드는 다양한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농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사회서비스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044-201-15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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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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