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을 맞아 다이어트 식품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행하는 '올레샷(OleShot)'과 '천연 위고비·마운자로 레시피'를 표방한 올리브유 식품, 그리고 '먹는 위고비', 'GLP-1' 등 비만치료제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한 제품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유명 연예인이나 약사,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한 숏폼(짧은 영상)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점검 결과, 적발된 26개 업체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내세우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 등을 통해 약 60만여 개의 제품을 판매했으며, 판매 금액은 약 1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SNS에서 유행하는 '올레샷' 관련 제품의 부당광고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올리브유 또는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혼합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체중감량은 물론 '디톡스', '저속노화', '항산화', '항염'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이는 일반 식품이 가질 수 없는 효능을 표방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큽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위반 제품의 판매 가격이 매입 단가 대비 최소 약 1.8배에서 최대 약 27.5배에 달하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매입 단가가 약 2천 원인 제품을 6만 원에 판매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게 된 사례입니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제트헬퍼 아무도 모르게 스타트컷'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업체는 '먹는 순간 뼈말라 확정', '지흡 효과', '식욕억제', '매일 -2kg 감량' 등 거짓·과장 광고를 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덱카닉정'이라는 고형차 제품을 판매하면서 AI로 생성한 신체 조직 이미지를 활용해 '초고도비만 케어', '급속 감량', '환상의 지방배출제' 등으로 광고했습니다.
'아르고나 GLPgram' 제품을 판매한 업체는 '위고비 원료', '식욕 억제', 'GLP-1' 등 비만치료제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했습니다. '안티칼알파' 제품은 AI 생성 이미지(해골, 신체조직)를 활용해 '초고도비만용 배출제', '지속적인 체지방 컷팅', '지방 흡수 차단 상태' 등으로 광고했습니다.
올리브유 제품의 경우, '유기농 데일리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은 연예인을 내세워 '항산화 성분이 풍부', '폴리페놀~ 항산화 물질', '다이어트 식품 부분' 등으로 광고했습니다. '올레샷' 관련 제품인 '올리브 레몬 샷'은 '1초만에 끝내는 완벽한 저속노화', '지중해를 담은 저속노화 루틴'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했습니다.
'먹는 위고비' 명칭을 사용한 '마이토스 이너온 레몬버베나 다이어트' 제품은 '위고비 원료 배합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 호르몬 생성 유도', '혈당관리', '혈당조절' 등 의약품 수준의 효능을 내세웠습니다. 'GLP-1' 명칭을 사용한 '위고굿 낙산 glp-1' 제품은 'GLP-1 작용을 고려해 설계된',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절' 등의 문구로 광고했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지방배출제', '단기간 체중감량' 등 의약품 수준의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일반 식품은 질병 치료나 체중 감량 등의 효능을 표방할 수 없으며, 건강기능식품도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SNS 숏폼 광고와 인공지능(AI) 생성 콘텐츠 등 새로운 광고 수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식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