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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시행

앞으로 인신매매 피해자가 발급받는 확인서에 더 이상 '지원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제한 문구가 붙지 않게 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7월 22일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인신매매등피해자 확인서 서식 하단에 적혀 있던 유의사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이 피해자 확인서는 시설 입소 등 피해자 지원 외에 다른 용도(각종 민사·형사상 증명 등)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인서를 법정이나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는 법원과 경찰 등 관계기관이 개별 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 현행법 자체가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서식 자체에서 활용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현장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전문가 회의와 현장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임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신매매방지법 일부개정안」에는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이 단속·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경우 성평등가족부 및 권익보호기관에 즉시 연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지역권익보호기관 설치 주체를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변경해 안정적인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뒤 강제퇴거되거나 본국으로 귀환한 외국인 피해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김성철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서식상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피해자 중심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인신매매 피해자가 법적·사회적 구제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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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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