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2분기(4월 1일~6월 30일) 동안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폐업, 상호 및 주소 변경 등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 분기마다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는 총 119개사입니다. 2분기 중에는 신규 등록 6건, 폐업 3건, 상호나 주소 변경 12건 등 총 21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신규 등록한 업체는 나투라비탈리스코리아(유), 엑스피겨스(주), (주)에이피아이엠, 엔엘이스트아시아(유), (주)더엘리온, 퓨쳐헬스코리아(유) 등 6개사입니다. 이 중 나투라비탈리스코리아 등 5개사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퓨쳐헬스코리아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등록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해 반드시 공제조합과 계약을 맺거나 은행·보험사와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을 체결해야 합니다.
반면, 폐업한 업체는 (주)골드트리글로벌, (주)메타이십일글로벌, (주)젬마코리아 등 3개사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나 주소를 변경한 사례가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아오라파트너스(유)가 해당 기간 동안 상호를 3차례, 주소를 2차례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호나 사업장 주소가 자주 바뀌는 업체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면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판매원으로 활동하기 전에 해당 업체의 등록 여부, 휴·폐업 상태, 공제계약 체결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발급받도록 요구하고, 계약서에 부당한 조건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대금을 결제하도록 유도한 뒤 의도적으로 청약 철회를 방해하거나 환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피해 사례로, A씨는 다단계판매 사업자 B와 자수정 매트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없이 대금 44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7일 후 상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 철회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한 달가량 환급을 지연하다가 임의로 5%를 공제한 418만 원만 돌려줬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 미발급과 대금 미환급 등 법령 위반이 문제가 됐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수칙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불법 다단계가 의심되는 회사는 가입을 거부하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등록된 다단계 회사인지 공정위 누리집이나 시·도 담당과,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 구입 시에는 회사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를 반드시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가 있어야 업체가 환불을 거절할 경우 공제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방법과 구입 상품 취급 요령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가 상품 훼손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상품을 원형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판매원은 물품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서, 지자체, 공제조합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사진이나 메모 등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불법 다단계업체는 구두나 암묵적 지시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거래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