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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성장 뒷받침하고, 산촌 활력 더한다

산림청이 신산업 육성과 산촌 활성화를 위해 산지 이용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산업 환경 변화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산지 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과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 편의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시설은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때 입목축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을 더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에도 대응한다. 임업용 산지에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공장을 증축할 때 기존 공장 부지를 활용해 출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절차 없이 기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했다.

임업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산림경영을 위해 만드는 작업로나 임산물 운반로의 노선이 변경될 때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나중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때 변경된 노선도를 함께 내면 된다. 이로써 절차가 간소화된다. 산림경영관리사 등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의 산지 일시사용 기간도 면적과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늘렸다. 토석채취지 복구비를 분할 예치하는 기간도 기존 3년 동안 3회 이내에서 5년 동안 5회 이내로 확대해 임업인과 산업계의 부담을 덜었다.

산촌 활성화를 위한 ‘산촌체류형 쉼터’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 쉼터는 도시민이 산촌에 머물며 생활인구를 늘리고, 임업인이 산림경영을 할 때 임시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다. ‘산림기본법’에 따른 산촌 지역에서 본인이 소유한 산지에 부지 면적 100㎡(약 30평) 미만, 시설 면적 33㎡(약 10평)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이나 방재지구, 붕괴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해 우려 지역에서는 설치가 제한된다. 산불 예방과 이용자 안전을 위해 실외에 소각시설 등 화기를 다루는 시설 설치는 금지하고, 쉼터 내부에는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산지관리법령 개정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신산업 성장기반 구축 지원과 임업인의 경영여건 개선, 산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민과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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