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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충청남도·한국고용노동교육원 영세사업주 기초노동질서 순회 교육 실시

고용노동부는 충청남도,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올해 11월까지 충남 15개 시·군을 순회하며 음식점·이용업·미용업 등 30인 미만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세사업장에서는 노무관리 전문인력이 부족하거나 노동법을 잘 몰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각종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취약노동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 상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충청남도(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협업해 이번 순회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지방정부에 노동감독 권한이 위임되는 것을 앞두고 마련됐다. 사전 단계로 지난 4월 '충남지역 지방노동감독협의회'를 구성해 선제적으로 협업 계획을 세웠으며,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지역거점 노동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강사와 교재를 지원받고 충청남도가 사업장 모집을 맡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

교육 대상은 3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 중 음식점, 이용업, 미용업 등이다. 교육 내용은 지방노동감독 운영 계획, 기초노동질서 교육, 자가진단 컨설팅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지난 7월 10일 공주시와 13일 보령시를 시작으로, 7월 23일 아산시를 비롯해 11월까지 충남 15개 시·군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각 교육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충청남도의 사업설명과 인사말, 지방노동감독 운영 계획 안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기초노동질서 및 노무관리 교육, 고용노동부의 자가진단 컨설팅, 질의응답 순으로 이뤄진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순회 교육은 노동감독 지방 위임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칸막이를 허물고 현장 기반을 함께 구축한 모범 사례"라며 "단순히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영세사업주가 없도록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원팀으로 협력해 촘촘한 노동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구상 충청남도 산업경제실장은 "기초노동질서 확립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출발점"이라며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하고, 지자체 인허가 업종을 포함한 30인 미만 영세사업주의 노동법 교육을 확대하는 등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강화해 노동존중 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순회 교육이 진행되는 15개 시·군은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천안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이다. 각 지역별로 음식점 또는 이·미용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회당 40명에서 150명까지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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