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026년 7월 22일 제24차 회의를 열고 방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방송평가 결과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재단법인 가톨릭평화방송이 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무선종사자 정원 배치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무선종사자는 방송 송출과 관련된 전문 인력으로, 일정 수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전파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번이 첫 위반이고 청취자의 방송 수신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업자가 무선종사자 채용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의 1/2을 감경한 126만 원을 부과했다.
다음으로 2024년도 방송평가 결과를 확정했다. 이번 평가는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153개 방송사업자(371개 방송국)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 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에 공개되며, 방송법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된다.
또한 2025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평가 대상은 2024년도와 동일한 153개 사업자 371개 방송국이다. 위원회는 이달 말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9월 말까지 방송 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보고 안건으로는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상정됐다. 개정안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평가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항목과 척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 등을 고려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해당 안건의 접수를 보류했다.
에스케이스토아(SK스토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 건도 논의됐다. 올해 1월 ㈜라포랩스가 SK스토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했으나, 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쳐 서류 보완을 요구하고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자금 조달 능력과 방송사 지원·발전 계획 등 방송법이 정한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후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신청인이 7월 16일 신청을 취하하면서 심사 절차가 종료됐다. 위원회는 향후 승인 절차 없이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되거나 의결권이 행사되는 등 방송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공영방송 이사 임명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공영방송 이사로 추천된 사람에 대해 방송 3법상 명확한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임명되는 것으로 결정했다. 반면 결격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확인되면 당연퇴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