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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안전한 SNS 이용 환경을 위한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청소년의 안전한 SNS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률 개정안의 입법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부처와 협력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보도된 '14세 SNS 규제' 관련 기사에서 연령 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 등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우선 국회에서 논의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청소년의 안전한 SNS 이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법이 통과될 경우, 의무 사업자들이 법령을 원활히 준수할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청소년의 안전한 SNS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의 SNS 과몰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 주요국의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환경에 적합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자들의 청소년 보호 활동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SNS 사용 연령이 낮아지면서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이 안전하게 SNS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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