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 제14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법인 ㈜덱스터스튜디오에 대해 감사인 지정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 회사는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 서비스업을 영위하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결산기 재무제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덱스터스튜디오는 세 가지 주요 위반 행위에 연루됐습니다. 첫째, 제작이 무산되거나 계약금액을 허위로 증액한 프로젝트의 진행률을 조작해 가공 매출을 인식함으로써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습니다. 이로 인해 별도·연결 기준으로 2016년 91억 9천만 원, 2017년 87억 원, 2018년 72억 7천만 원의 매출이 부풀려졌고, 2019년에는 72억 7천만 원이 감소하는 방식으로 조정됐습니다.
둘째, 회사는 자사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계약에 대한 회계 처리를 누락했습니다.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익약정액 변동을 반영하지 않아 금융부채를 과소계상했으며, 이로 인해 별도·연결 기준으로 2016년 39억 2천만 원의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이 부풀려졌고, 2017년에는 39억 2천만 원이 감소하는 방식으로 왜곡됐습니다.
셋째, 회사는 중요 결산자료를 조작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 방해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향후 금융위원회 최종 결정)와 함께 감사인 지정 3년, 해임(면직) 권고(전 대표이사 2인 및 전 담당임원), 검찰 고발(전 대표이사 2인),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회계 부정을 방조한 감사인 대주회계법인에도 제재가 가해졌습니다. 이 회계법인은 2016년과 2017년 ㈜덱스터스튜디오의 감사인으로 활동하면서, 진행매출과 매출채권 실재성 확인을 위한 중요 감사 절차인 외부조회 및 대체적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리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은 대주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와 ㈜덱스터스튜디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대주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2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추가 제재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조치를 부과받은 공인회계사가 해당 조치를 위반하고 지정회사 감사 업무에 참여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감사인감리국은 대주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와 함께 ㈜◇◇◇◇◇◇◇(부실회사명 비공개)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그리고 다른 관계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 및 주권상장회사·지정회사·대형비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을 부과했습니다. 소속 공인회계사 1인에게는 직무일부정지견의 6월, ㈜◇◇◇◇◇◇◇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주권상장회사·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12시간이 부과됐습니다. 다른 공인회계사 1인에게는 ㈜◇◇◇◇◇◇◇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주권상장회사·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이 부과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상장사의 재무 공시 신뢰성을 높이고 회계 부정을 근절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엄중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회사와 감사인을 동시에 제재함으로써, 회계 투명성 제고와 감사 품질 향상을 동시에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리와 조사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