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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함께 농촌 서비스를 만들어갈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모집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생활서비스가 부족한 농촌 지역에서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협력해 주민에게 필요한 경제·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사회연대경제 서비스 협력모델' 발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서비스공동체 또는 사회적농장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농촌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를 모집할 계획이다. 서비스공동체는 식사·빨래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이 구성한 공동체를 말하며, 사회적농장은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고용·교육 등을 지원하는 농장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공동체, 사회적농장 등 주민 기반의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육성하고 있지만, 농촌은 여전히 도시 대비 사회연대경제 조직 수가 부족하고 조직 간 협업 사례도 많지 않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번 공모는 서비스공동체와 사회적농장의 지역 네트워크에 사회적기업 등 다른 유형의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보유한 사업 역량을 더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할 조직은 사회적 농업 포털과 사회적 기업 포털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7월 23일부터 8월 14일까지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전국지원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전국지원기관이 신청 조직과 서비스공동체·사회적농장 간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고,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유형은 ▲생활밀착형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연계 ▲지역순환경제 구축 세 가지로 구분된다. 생활밀착형 사회서비스 제공 유형은 서비스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방문목욕, 도배, 장판교체 등의 서비스를 사회적기업 등과 연계해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취약계층 일자리 연계 유형은 사회적농장에서 직업교육을 실시한 취약계층을 농업법인, 자활기업 등 사회적기업에 취업 연계하는 것이다. 지역순환경제 구축 유형은 농장과 사회적기업이 공동마켓을 운영한 후 판매수익을 재투자하거나, 사회적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해 사회적기업과 가공품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총 3개 내외의 컨소시엄을 선정해 개소당 1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서비스 제공 지역이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인 경우 선정 시 우대한다. 이번 공모로 발굴된 우수 모델을 참고해 농촌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지역 맞춤형 협업모델 구상, 비즈니스 모델 기획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농촌에서 활동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간 협력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사회연대경제 조직 간 협력을 도모해 농촌 서비스의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 것"이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사회적농장, 서비스공동체, 사회적기업 등이 함께 만드는 다양한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농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사회서비스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적 농업 포털 또는 사회적 기업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044-201-157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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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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