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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상이등급 심사에 다리 기준을 적용"… 중앙행심위, 잘못된 상이등급 판정 '취소' 결정

군 복무 중 손목을 다친 국가유공자 예비역이 손목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다리 기준으로 상이등급을 심사받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뻔한 사건이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잘못된 상이등급 판정을 취소했다.

상이등급은 군인·경찰·소방공무원 등이 공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어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 일상생활에서의 활동 장애 정도에 따라 신체 부위별로 1급부터 7급까지 나누는 제도다. 특히 7급 이상이어야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될 수 있다.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을 입고 재건술을 받았다. 이후 재해부상군경 등록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했고, ㅇ보훈병원은 손목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인정된다며 상이등급 7급 7124호로 판정했다. 7124호는 '팔 및 손가락의 장애'에 해당하는 기준이다.

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 손목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지 않고, 관절 불안정성이 10mm 미만이며, 관절염 KL grade Ⅲ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급 기준 미달이라고 심의·의결했다. 문제는 이 심사 과정에서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에 관한 7급 8122호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중앙행심위는 이에 대해 "보훈병원 전문의가 손목관절 운동범위 제한과 기능장애를 인정해 '팔 및 손가락의 장애'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음에도, 보훈심사위원회는 손목 상이에 대해 다리 및 발가락 기준으로 심의·의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이등급 최종 판단 권한이 보훈심사위원회에 있더라도 해당 상이에 맞는 법령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이번 등급판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취소했다. 다만 보훈심사위원회가 다시 '팔 및 손가락의 장애' 기준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 해당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것은 별도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상이등급 판정은 국가유공자 등의 권리와 직결되는 만큼 해당 상이의 신체 부위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객관적 사실과 올바른 법령 적용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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