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할랄 인증’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강경성, 이하 코트라)는 7월 21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할랄 인증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동남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어렵게 느끼는 할랄 인증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할랄 인증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용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원재료·제조·유통 과정에서 할랄 기준을 충족하는지 공인 기관이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2026년 10월부터 식품·화장품 등 수입 물품에 대해 할랄 인증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K-소비재를 수출하는 기업들로서는 할랄 인증이 선택이 아닌 필수 절차가 된 상황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현지 전문가가 직접 나서 할랄 인증 제도를 설명하고 기업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며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설명회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현지의 코트라 FTA해외활용지원센터가 함께 참여해 양국의 할랄 인증 체계와 활용 방안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국내 할랄 인증 기관을 통한 ‘할랄 상호 인증’ 방법과 정부의 ‘수출바우처’ 사업을 통한 인증 비용 지원 방안도 상세히 안내했다. 상호 인증이란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한국의 할랄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해외 현지 인증 기관의 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현재 말레이시아와는 한국할랄산업진흥원(KMF), 한국할랄인증원(KHA) 등이, 인도네시아와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KMF, KHA 등 6개 기관이 상호 인증을 지원하고 있다. 수출바우처는 중소기업에 70%, 중견기업에 50%까지 할랄 인증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이번 설명회와 같은 소통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현지 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 애로를 선제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은 “국제 무역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무역장벽 강화 속에서 할랄 인증과 같은 지역별 특수 인증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는 수출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중소·중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우리 기업들이 동남아시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7월 21일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화상회의 시스템(Zoom)을 통해 진행됐다. 행사는 개회사에 이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제도 및 활용법, 할랄 상호 인증 방법, 수출바우처 활용 방안 순으로 발표가 이어졌으며,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참석 기업들은 현지 할랄 인증 절차와 비용, 인증 기관 선택 등 실무적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