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8월부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인증서는 주택이나 산업단지에 설치된 자가용 태양광 설비가 생산한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인증해 주는 제도다.
그동안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는 전기요금 절감에만 활용됐지만, 앞으로는 인증서 판매를 통해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은 이 인증서를 구매해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은 등록 사업자(법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이 공모를 통해 참여자를 선정하는 방식과, 지자체가 중개사업자로 나서 개인 소유 설비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공모 접수는 7월 20일부터 8월 4일까지 진행된다.
참여 대상 설비는 설비용량 10kW 이상, 2022년 이후 설치 확인을 받고 재생에너지 통합 감시시스템(REMS)에 연계된 설비여야 한다. 최근 1년간 고장이나 폐기 이력이 없어야 하며, 300개 이내로 선정된다. 수요기업은 40개 이내로 선정되며, 기존에 RE100용 REC 거래 경험이 있는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시범사업은 2026년 8월 10일부터 11월 27일까지 약 4개월간 운영된다. 인증서는 1MWh당 1REGO가 발급되며,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거래는 현물시장(매주 화요일 10시~16시)이나 장외시장(계약)을 통해 이뤄지며, 중개사업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경기도, 한국에너지공단은 7월 22일 오전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 협약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주택태양광(3kW 규모) 보급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설비 중 370개를 REGO 시범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는 해당 설비의 발전량을 취합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인증서를 발급하며, 판매 수익은 경기도가 배분하게 된다.
경기도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은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총 1,400가구를 대상으로 3kW급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다. 이 중 370가구에는 발전량 계측장치(RTU)를 추가 설치해 REGO 발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사업 예산은 총 69억 5,000만 원으로, 도비와 시·군비, 자부담으로 마련된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기업의 RE100 달성을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자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거래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I-REC(국제), SREC(미국), J-Credit(일본) 등 유사 제도가 운영 중이며, 국내에서도 RE100 실적 인정을 위해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와의 실무협의를 마친 상태다.
이번 제도가 정착되면 주택용 태양광 설치 가구는 전기요금 절감과 인증서 판매 수익이라는 이중 혜택을 볼 수 있고, 기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RE100을 이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