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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고체연료기준 합리화 및 활성화

앞으로 가축분뇨로 만든 고체연료를 성형하지 않고도 생산할 수 있게 되고, 발열량을 높이기 위해 일정 비율의 농작물 부산물이나 톱밥 등을 섞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3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부하를 줄이고,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고체연료의 성분기준이 현장 여건에 맞게 합리화됐다. 기존에는 고체연료를 반드시 펠릿 같은 일정한 모양으로 성형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분진으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성형하지 않은 형태로도 생산할 수 있다. 또한 가축분뇨만으로 고체연료를 생산해야 했던 것을 발열량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보조원료를 40% 미만으로 혼합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원료로는 농작물 부산물(콩대, 옥수수대, 왕겨 등), 커피찌꺼기, 초본류, 톱밥, 그리고 공익사업(댐 부유물 수거, 가로수 전정 등)에서 발생한 폐목재류가 인정된다. 가축분뇨만으로 생산한 고체연료는 발열량 기준을 기존 3,000kcal/kg에서 2,000kcal/kg으로 완화해 시장에서 선택의 폭을 넓혔다.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할 때 필요한 인·허가 절차도 명확해졌다. 축산농가나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시설을 설치하려면 허가 신청 시 성분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 설치·운영 계획서'와 '고체연료 사용시설 확보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인·허가권자인 행정관청은 이를 바탕으로 성분기준에 적합한 고체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지, 사용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사전에 검토하게 된다. 특히 고체연료 생산에 사용되는 보조원료의 총 혼합비율이 변경되면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처리업자 모두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해 고체연료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 및 관리 기준도 강화됐다. '가축분뇨 처리 시설 설치기준'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이 명확히 정비되었으며, 고체연료 생산 시 처리 방식과 사용량을 관리대장에 기록해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했다.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축산분야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하는 동시에 고체연료 시장을 활성화하고 가축분뇨 처리 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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