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대강 수계의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규제를 받는 지역에서도 재생에너지 설비를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상수원 상류 지역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으며, 정부는 수계관리기금을 통해 복지 증진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 지원사업을 유지하면서 마을회관, 공공시설, 개인 주택 등을 활용한 태양광, 히트펌프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한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해 발생한 발전 수익금을 공유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 기반이 마련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등은 별도의 부지 제한 없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역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방정부 등 수면관리자가 직접 수상태양광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상수원관리규칙도 함께 개정됐습니다.
기존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설비가 건축물 옥상, 일부 공공시설 부지 및 주택 대지에만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했고, 수면에는 설치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육상태양광의 경우 보호구역 주민 협동조합 등이 설치·운영하고 주민 소득에 기여하는 경우 설치 부지 제한이 해소됩니다. 수상태양광의 경우 지방정부나 한국수자원공사 등 수면관리자가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해 직접 설치·운영하고, 지역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허용됩니다.
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규모 있게 확대해 햇빛소득의 혜택을 받기 원하는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며 "이로써 지역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지속가능발전 모범사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한강수계법 시행령에는 특별지원사업에 재생에너지사업이 신설됐습니다. 지역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특별지원사업으로 규정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특별지원사업 중 재생에너지사업 규모 확대 근거를 마련해 주민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간접지원사업(마을단위 지원) 종류에도 재생에너지사업을 신설해 소득증대사업 및 복지증진사업 세부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낙동강수계법 시행령과 금강수계법 시행령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됐습니다. 특별지원사업 중 재생에너지사업 규모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 간접지원사업 종류에 재생에너지사업을 신설했습니다.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시행령의 경우 간접지원사업 종류에 재생에너지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개정은 상수원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어온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동시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환경 보호와 지역 발전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상수원 상류 지역에서도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