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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식약처 공조로 해외직구 위장 불법 수입식품 적발

관세청과 식약처가 손을 잡고 해외직구를 가장해 불법 수입식품을 유통한 업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8곳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관세청이 해외직구 반입 데이터를 분석해 자가소비를 가장한 불법 판매 의심 업소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가 이를 바탕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통관 단계와 국내 유통단계를 연계한 범정부 협업을 통해 불법 수입식품의 국내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사례다.

점검 대상은 특정 개인의 과다 해외직구 이력이 확인된 수입과자할인점 8곳과 인근 수입과자할인점 7곳 등 총 15곳이었다. 점검 결과 수입신고 없이 불법으로 과자류 등을 진열·판매한 업소 8곳이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소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면세 반입된 해외직구 식품을 영업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적발된 8개 업소 중 수입과자할인점 4곳은 수입식품 수입신고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 해외직구로 구입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판매해 왔다. 다른 인근 수입과자할인점 4곳은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식품을 그대로 진열·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는 자가소비 면세 반입 제도를 악용한 불법 유통 행위로, 식약처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한 해외직구 식품은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영업등록을 하고 정식 수입신고 및 검사절차를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만을 유통·판매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 없이 반입된 식품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소비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 겉면에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글 표시가 없는 불법 수입식품을 발견하거나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이번 합동 점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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