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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맞춰 구체적인 시행 규칙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작년 9월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2월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안전보건공시제의 도입이다. 앞으로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용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주는 매년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항목에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과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사고사망 현황이 포함된다. 이 제도는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 스스로 재해 예방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한편, 사회 전반에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도 강화된다.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의무적으로 위촉해야 한다. 또 추천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의 범위를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해 그동안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된 사업장만 가능했던 한계를 없앴다. 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이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 사유에 추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현장 중심의 재해 예방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단계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험성평가 자체를 실시하지 않으면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이다. 근로자나 근로자대표의 참여 절차를 누락하면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이다. 평가 결과를 근로자와 공유하지 않거나 기록·보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각각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 과태료 규정은 5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안전보건개선계획 명령 대상도 넓어진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중대재해 발생 등 일부에 한정됐다. 앞으로는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반복되는 사고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 체계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유해·위험 요인을 신속히 제거해 재해 재발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노동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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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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